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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 힘,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8월 3일 오후 2시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주도 내 해설사 운영 사업은 총 10건이며, 대부분 관광지, 문화예술시설과 유네스코 등록 유산지구, 4.3 유적지, 제주여성의 역사, 환경과 산림복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밖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설사 관련 조례는 「해설사 기본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3건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에서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운영은 관련 개별법률과 중앙부처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거나 도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제주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시설과 유적지에 더 많은 해설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사가 원활하게 양성·보급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이끌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해설사 운영 및 관리부서는 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부서와 협의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김황국 의원은 해설사 운영부서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해설사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해설사 활동비 등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등 조례의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리주체 조항을 신설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점차 해설사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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