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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8월 말까지 기존 양봉농가 등록신청 접수

토종 꿀벌 10군·서양벌 꿀벌 30군·혼합사육 30군 이상 의무 등록

홍천군이 꿀벌의 개체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모든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

이번 등록신청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된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및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법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과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8월 말까지 100% 등록을 목표로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의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약 208개소로 추정되며, 등록 농가는 전체의 80% 정도인 166개소에 달하고 있다.

양봉농가 등록은 사업장 터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양봉농가임을 증명하는 사진 및 서류를 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천군청 축산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봉산업법에 따라 무등록 농가가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 판매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양봉농가의 경우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함대식 축산과장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도 도모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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