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2021년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구.개인사업자 균등분)과 연면적분(구.재산분)을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난 4월 동해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감면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동해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본세액 5만 5천원과 사업장면적 330㎡ 이상에 부과하는 연면적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관내 3,300여개 개인사업장으로 감면세액은 약 2억 4천만원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