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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소기업 40억원 규모 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 : 삼척시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5천만 원이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0억 원 규모 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삼척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중소제조업체이다. 지원규모는 5천만 원 초과되는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1년 연장 가능) 대출 금리의 연 3% 이자를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 한도 내에서 2년간 대출 금리의 연 3%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반드시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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