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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허위신고 처벌은 대부분 경범처벌에 그쳐 엄중한 대응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9만 3천 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 5천 건에서 2016년 69만 2천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7년 36만 2천 건, 18년 28만 7천 건, 19년 6월 현재 13만 5천 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 총 1만 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은 1만 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단순한 허위신고로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허위장난 신고가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바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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