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은 7월15일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적용한다.
수도권 확진자가 수 일째 천명을 상회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한 시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강원도가 도내 전체에 2단계 발령하고 완화했었던 방역수칙을 다시한번 조였다.
철원군은 지난해 11월,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었던 이후로 선제검사와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확진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왔기 때문에 2단계로의 격상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7~8월 피서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몰릴 수도권 방문객들을 의식하여 강원도 2단계 조정안에 동의하였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해지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한다.
유흥업소나 노래방은 밤 12시 이후로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7월 8일부터 개정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 처분되는 등 업소들의 방역수칙 준수 소홀에 따른 제제가 강화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추세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던 우리군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무엇보다 철원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