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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이자의 총액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는(경제건설위원회) 7월 15일 발표한 ‘이자의 총액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문에서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려는 이자제한법에 대한 관심 및 통과를 촉구했다.

2012년 10월 강원도의회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신용카드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5%로 인하하고 고리대 근절을 위해 이자총액 제한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16년 12월 민병두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김철민·김성원·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성명문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총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입법정책을 지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의 실현, 신의와 형평의 정신에 따라 이자총액에 관한 적정한 한도를 정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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