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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회적거리두기 위반시 행정조치 강화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 중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춘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 중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상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식당 테이블 거리유지(1m이상),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춘천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야간 특별근무반을 운영하여 중점관리업소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춘천시를 만들기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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