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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3차 모집

1일부터 23일까지 만 35~60세 중소기업 근로자 100여명 추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근로자 1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3월 1차 모집과 5월 2차 모집을 통해 총 210명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오는 8월부터 선정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납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원(이자별도)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명의 근로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 중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11만250원(월 보수 321만4,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기업은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1, 2차 모집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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