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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 확대


강릉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에서 150%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뿐만 아니라 150% 초과 시에도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결혼이민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등이면 지원대상이고, 출산 40일 전에서 분만 후 30일 이내에 ‘복지로’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아 임신과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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