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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 추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349개소)에 대한 무허가제품 판매여부 점검

강원도는 동물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동물약사감시와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감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병원, 동물약국 349개소를 대상으로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기준 적합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이번 점검에서 관리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기간 동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도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여 동물약국 등 신규 취급업소가 증가한 만큼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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