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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3분의 1로 ‘뚝’…시민 의식 빛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후 단속 건수 대폭 감소…시민 의식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후 단속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 감소는 성숙한 춘천시민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일 평균 단속 건수는 5.6건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일 평균 단속 건수인 14.48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후 시민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인상이 불법주정차 감소에 성공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상기 생활교통과장은 “더욱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춘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3개며, 이중 초등학교 정문앞이나 도로와 인접한 19개소에 대해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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