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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장기 미준공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제주시는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 12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인 미준공 사업장 129개소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1,261개소 중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미준공된 곳이다.

현장점검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 내 2개조를 편성하여 주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착수 및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미착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 및 조치를 통해 미준공 사업장을 감소시키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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