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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2,344톤 수거 완료

제주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폐비닐 2,211톤·폐농약용기류 133톤 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기간동안 폐비닐 2,211톤, 폐농약용기류 133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약 13억 원을 투입해 연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폐비닐 5,556톤과 폐농약용기류 287톤을 수거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농촌폐비닐(하우스, 멀칭, 로덴용 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는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그 외 집하장으로 반입이 안 되는 품목(영양제병, 칼슘제, 곤포사일러지 필름, 관수호스, 모종판 등)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직접 반입해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행정시의 지원을 통해 수거·처리에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제주도는 농약관리 포장지 표시방법 및 기준에 따라 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용기 등은 영농폐기물 수거 비대상으로 농약병과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클린하우스 등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해 농촌지역 토양오염 방지 및 자원재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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