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기간동안 폐비닐 2,211톤, 폐농약용기류 133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약 13억 원을 투입해 연중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폐비닐 5,556톤과 폐농약용기류 287톤을 수거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농촌폐비닐(하우스, 멀칭, 로덴용 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는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그 외 집하장으로 반입이 안 되는 품목(영양제병, 칼슘제, 곤포사일러지 필름, 관수호스, 모종판 등)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직접 반입해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행정시의 지원을 통해 수거·처리에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제주도는 농약관리 포장지 표시방법 및 기준에 따라 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용기 등은 영농폐기물 수거 비대상으로 농약병과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클린하우스 등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해 농촌지역 토양오염 방지 및 자원재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