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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구좌읍 전수조사 실시 지목변경 지적정리 대상 109필지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구좌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 92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10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애월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286필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도 각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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