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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1년 5월 17일에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 교류” 추가,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 추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4ㆍ3평화ㆍ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ㆍ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하여 미래 제주인으로서 4ㆍ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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