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월 경제계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5월 중에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도 재점검 했다.
2019년 6월부터 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그 결과 인증·입지, 산업·무역투자, 표준 분야 68개 규칙 총 368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94건을 개선·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산업부에 건의된 수용곤란 과제 112건 중 31건을 수용하거나,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