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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생 참여와 인권을 위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업무지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가’부터 ‘하’까지', 유튜브 학끼오TV 영상으로 송출

강원도교육청은 4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 영상「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가’부터 ‘하’까지」를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끼오 TV’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학교 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많아 그간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영상을 통해 학교에서 놓칠 수 있는 제‧개정 절차를 안내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학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춘천 소양중학교 조광희 교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여전히 학생생활을 제약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김흥식 과장은 “모든 사회의 법과 규정은 그 구성원의 활동범위와 사고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현재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자치의 주체인 학생 존재와 학교운영 참여를 옭아매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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