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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주택가격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4월 29일 총8,228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양양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2021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올 3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마친 후 4월 29일 총 8,228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수는 단독 7,021호, 다가구 251호, 주상용 848호, 기타 108호이며, 개별주택의 가격대별 분포현황은 △1억 원 이하가 6,427호(78.1%) △1억 초과 6억 원 미만이 1,797호(21.8%)로 나타났다.

2021년도 개별주택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01호가 증가했으며 전체 개별주택 중 1,314호는 지난해 가격보다 인하된데 반해 6,064호는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작년도와 동일하다.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다음달 28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주택특성 재확인 및 표준주택,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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