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지도·단속


제주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을 위해 오는 4월 26부터 5월 12일까지 단속반(2개반 10명)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종료시점을 앞두고 제주시내 제재업·원목생산업·조경업체 등 총 46개 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등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취급·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이동·적치 등이 발견하게 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