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17일,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간,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5차 권고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며,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진정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 동안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스포츠 향유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클럽’이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의 모든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는데,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고령화와 1인 가구 비율의 급증과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사회 관계망 형성·발전에 기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혁신위는 우리나라 스포츠클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 일본, 북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의 스포츠클럽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원봉사 문화와 비경쟁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스포츠클럽 11만 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생활스포츠 중심의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정착시킨 일본, 스포츠클럽이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북유럽 등의 사례를 분석해, 해외 선진국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요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혁신위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지만,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성, 법·제도적 근거 부족 등으로 스포츠클럽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생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다양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공간으로서,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엘리트스포츠의 활로 개척,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4대 과제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기존 스포츠클럽 정책이 대부분 일정 기간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사회 현장에 뿌리내린 대안적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2차 권고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 중심 엘리트 선수 육성체계의 폐쇄성과 학습권·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 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연결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 구축 등을 권고했다.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관련 사업·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