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는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수산물을 일본산 수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수산물 주요 수입·유통·판매업체를 파악하여 해수부(수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수산업계 규탄 시위, 집회 예정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거짓표시 일본산 수산물 판매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불안감을 해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동해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