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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 건축물 현장점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연장신고를 미이행한 건축물 점검 및 취소

제주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직권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예정 통보하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 완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직권 취소하고, 가설건축물은 존재하나 연장신고를 미이행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금번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은 총 398건이고, 이중 283건은 말소 216건, 연장신고 21건, 철거완료 46건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15건의 연장신고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무단 존치시 직권취소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건축과에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자유도시로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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