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1,261개소이며, 이중 사업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 후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주 의견 청취하여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인접토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