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영월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을 마련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 지침을 마련하였다.
폭력 및 2차 피해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었다
안전하고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성 비위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힘쓰며 성 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교육 및 캠페인등 실천 방안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앞으로도 직장내에서 차별없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직장 및 직속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에게 홍보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