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합산 평가해 결정한 가격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
올해 조사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29호 증가한 30,442호이며, 강릉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하여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도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참고로 정부에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 최대 36%에서 50%까지 인하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