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표선도서관 입구, 육각사 인근 마을안길인 표선(소로 2-36, 2-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를 결정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선 도시계획도로(소로 2-36, 2-37호선)는 1994년 6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도로(L=0.823㎞. B=8m)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에 따라 주민 이용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38개 노선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토지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2025년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토지주는 시청 도시과(☏064-760-3811~5)로 전화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에 불편이 있는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도시과로 전화하면 담당직원이 방문, 동행하여 보상서류 발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과제로 남아있던 표선 도시계획도로(소로 2-36, 2-37호선)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불편 해소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