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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관내 개별주택 8,232호 대상,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양군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검증 완료한 개별주택가격을 사전열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열람 대상주택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ᆞ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8,229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ᆞ건축물대장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조사를 한 후 표준주택과 비교해 산정하였으며,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ᆞ면 민원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검토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가 마무리 되면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ᆞ공시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ᆞ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며 “열람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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