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목욕장업 11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여부와 출입자 명부 작성ᆞ관리,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물, 무알콜 음료는 제외) 섭취 금지 준수 여부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안이 될 경우 경미한 사안은 현지시정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속초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양양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방역실태 점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군민 스스로도 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