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의회 에서는 2021. 3. 17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회계과 및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계과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기업유치 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 조항이 있는데 이과 관련 악용방지 대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으며, 공유지나 공동필지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기준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복지과는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현재 관내 주소를 두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시민분들 중에 관외에 장지를 마련하여 매장하게 될 경우 태백에서 화장을 하고 현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매장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화장장 운영 시간을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천재지변이나 시설 고장으로 화장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 인근 시·군과 협얍 체결 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태백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