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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꼼짝 마!'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춘천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방지 위한 단속

춘천시정부가 춘천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시정부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중 진행하고 있는 춘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등으로 인한 판매량 급증과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상품권 ‘깡’에 따른 조치다.

단속은 각종 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의심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다.

또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거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다.

단속 기간 부정 유통을 적발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환수조치,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춘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9,500여개 가맹점(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제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기준 발행액의 48%인 169억원 어치가 판매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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