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올해 제주시 관내 농지 96,344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되었으며,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2020~21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작년에는 1단계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외 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12,934필지를 정비한 바 있으며, 올해 2단계로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96,344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정비 절차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와의 비교․분석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대상자 소명과정 등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작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여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