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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사업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까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산분야 직불제는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하는 양식어가는 생사료 대신 사료검정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100% 사용해야 하며 어가당 최대 2억 9천 만의 한도 내에서 사료 20kg 한 포대당 5,420원 ~ 1만 2,390원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면허(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양식장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소급적용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참여하는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배합사료 급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내년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다수의 어가가 HACCP 컨설팅에 참여토록 지도하는 등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조기전환 정착으로 제주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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