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축산법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4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20%로 경감된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보험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수용건물·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질병 등에 대한 피해보장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도내 1,432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95.6%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긴 장마, 집중호우, 태풍 마이삭·하이선 등의 재해에 대하여 471농가에서 68억원의 손실보상액이 지급되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