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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법적 근거 없이 재밋섬 매입 계획 수립

조례에 근거한 사업추진 절차 무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1년 2월 26일 제392회 임시회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재밋섬 매입과 문화예술의 섬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재밋섬이 2018년 재밋섬 매입을 시작한 이후, 조례 위반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단의 재산관리 규정을 보면, 기본재산은 이자만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을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는 등 각종 조례 및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보고사항에서도 예술인 지원보다는 일반 문화공간 지원에 집중, 선별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전문예술공간보다 일반문화공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예술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결과적으로 오영희 의원은 “재밋섬 매입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공공 공연예술 연습공간이 부족하여 공연예술인들의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취지는 좋으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후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고,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는 66%가 공간발굴 및 지원사업이지만, 정작 예술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기준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 오히려 예술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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