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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물 포장ㆍ판매 미운영 사업장 일제정리 추진


제주시는 미운영 등 소재 불명의 축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및 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의 현행화를 바탕으로 축산물 관련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소재 불명 및 실제 미운영 사업장으로 확인된 115개소에 대해 제주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말소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직권말소 절차를 밟고, 말소가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일제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취소 및 사업장폐쇄 조치를 받게 되면 동일한 업종의 인·허가 시 2년 동안의 제한이 있으므로,

제주시는 사업장 미 운영자들이 자진 휴·폐업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에서는 축산물 관련 사업장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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