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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임정은 제주도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확대 설치·운영 필요 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9개 직종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의 쉼터인 “혼디쉼팡”을 확대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오늘 제392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고태순, 임정은 의원은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위한 쉼터의 확대 설치와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도내 이동노동자의 24시간 쉼터인 “혼디쉼팡”에 대한 이용 횟수와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시내에 1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이동노동자의 쉼을 위한 “혼디쉼팡”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태순 의원과 임정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코로나19 백신보급,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향후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내에 “혼디쉼팡”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제안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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