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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AI 위험주의보 발령

철새 북상 시기인 2월 말까지 AI 위험주의보 발령으로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에 특별 방역 강화조치로 도내 비발생 유지에 총력

강원도는 최근 철원 지역에서 기러기 등에서 매일 대규모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생하고, 가금농장이 밀집한 원주 등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농장 고병원성 AI 전파 위험이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철새 북상 시기인 2월 말까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다.

‘21. 2. 4.(목) 기준 전국 8개 시·도 42개 시·군에서 86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 129건의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현재까지 내륙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가 가금농장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도내 가금농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철원 동송읍 토교저수지 지역에서 기러기 폐사체가 다수 발견되고 47수의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 검사를 진행 중이고, 도내 산란계가 밀집 한 원주, 횡성 지역 원주천에서도 ‘21. 1. 5일 이후 고병원성 AI가 총 4회 검출되어 이번 위험주의보 발령지역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에 특별 방역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내 양계농가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① 외부인 및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② 농장 진입로 및 주변에 생석회 도포 ③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오후 2~3시) 등 농장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지속 강화한다.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야생조류 시료채취 지점 반경 10km 이내)으로 지정, 가금농가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시료 채취일 기준 21일 경과 후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강원도는 이미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10개 지역 )에 대한 사람·차량 진입 금지를 명령한 바 있고,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시 3km 이내 살처분 실시로 인한 규모이상 농장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道 자체 사업비를 활용하여 대규모 가금농장 주변 소규모 가금농가의 의견 수렴 후 동참 농가에 한하여 수매·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에서는 축사 밖은 AI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농장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외부차량의 농장내 진입금지 조치, 축사 그물망 설치·보완, 축사에 들어가시기 전 방역복,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필히 준수”해 주실 것과 도내 농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히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가금 관련 시설(업체)에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듭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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