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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 2명… 누적 확진자 499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하루 동안 총 364건의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명(제주#498~499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5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없다. 이로써 18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9명으로 집계됐다.

498번 확진자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47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도중 확진판정을 받은 케이스다.

499번 확진자는 광주광역시 확진자의 접촉자다.

18일 오전 11시 현재 격리 중인 도내 확진자는 32명, 격리해제자는 467명(이관 1명 포함)이다.

한편 정부와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도정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경제”라며 “생계 활동의 부진과 제약이 생존의 위기로 가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민생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점검하고 발굴하고 현장에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일상적인 불편도 있지만, 특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들의 생계 활동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2주간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공감하면서 잘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재정·정책 수단을 강구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부족할 것”이라며 “각 분야와 실국별로 어려운 현실들을 잘 살피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건의와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지에 대해 매일 속이 타는 도민들과 경제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도민들의 아픔이 자기 아픔과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럴 때 일수록 진정한 목민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명절과 관련해 “모든 현상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 제주형 설 특별방역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월 4일부터 1월 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월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중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건 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1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당초 1월 17일에서 1월 31일로 재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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