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하루 동안 총 613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2명(제주#488~489번)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총 6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12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89명으로 집계됐다.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은 2명은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488번 확진자는 지난 7일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471번 확진자와 같은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다.
또 다른 확진자인 489번 확진자인 경우, 제주 44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밝혀졌다.
한편, 12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총 538개 병상(제주대학교병원 128, 서귀포의료원 106, 제주의료원 109, 생활치료센터 195) 중 입원 병상은 75개(제주대학교병원 27, 서귀포의료원 17, 제주의료원 31, 생활치료센터 0) 로, 14%의 가용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올 겨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총 182개팀 3,718명이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동호인 및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49조제1항 등에 의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8일 겨울철 코로나19 감염과 도내·외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 공항·만 입도객 중 의심 증상 발현자나 37.5℃ 이상 발열 증상자는 입도 직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위반 시에는 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고시를 연장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