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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28일 5명 추가 발생… 누적 확진자 397명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하루 동안 5명(#393~397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5명의 확진자 중 4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이들 모두 증상 발현에 따른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7명으로 집계됐다.

29일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5명의 확진자에는 ▲7080라이브카페 1명(395번)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1명(397번) ▲도내 확진자와 접촉 2명(393번?396번) ▲감염경로 확인 중(394번) 1명이 포함됐다.

제주 393번과 제주 396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제주 393번은 제주 237번의 가족으로 지난 2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27일부터 코막힘, 후각 상실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 396번은 제주 390번의 접촉자이다. 지난 27일 제주 390번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됐고 28일 오후 8시 3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395번은 제주 271번과 함께 7080 라이브카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395번은 271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2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27일부터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검사를 진행해 확진됐다.

제주 397번은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확진자이다.

동백주간활동센터의 이용자인 제주 331번이 지난 24일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인 제주 370번은 25일, 제주 382번은 27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97번도 331번, 370번, 382번과 가족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331번 확진자의 확진 판정 이후 자가 격리를 진행하던 중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결과 추가로 확진됐다.

제주도는 393번, 395번, 397번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문지나 접촉자가 최소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김녕 성당, 한라사우나 등의 이력으로 확진자가 두 자리 수를 기록해왔으나, 관련 확진자나 접촉자들의 격리해제를 앞두고 재검사가 이뤄지면서 확진되는 사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9일 0시 기준 7080 라이브카페 관련 이력으로 확진된 이들은 총 53명 동백주간보호센터 관련 18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제주 394번은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로,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염경로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방문지와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28일 하루 동안에는 총 21명의 환자가 퇴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상황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 해제자는 총 179명으로, 29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격리 중인 환자는 총 218명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에서 임시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동향과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진단검사 후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 중인 사항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함에도 판정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에 와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1월 이후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2건으로 현재까지 총 5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입도 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동일 항공기 및 선박 내 동승자를 포함한 의무 격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역학조사를 진행해야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검사 후 의무 격리 없이 입도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순위를 후순위로 미뤄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주차장(국내선 4번 게이트 맞은편)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 공항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전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원희룡 지사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자체간 이동 접점 내에 선별진료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 수도권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29일 0시 기준으로 총 754명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수도권 이력자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다수 인원을 접촉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최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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