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 실시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을 위주로 추진하며, 집합교육 외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교육 및 체험교육 등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충북도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부터 장애 인식교육을 실시해, 도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