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6일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용역 보고회는 제2차 중간보고('20. 11. 6.)에 이어 최종 연구결과 중 분야별 개발된 입법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한 후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기관의 최종보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633건에 대한 추진 현황 분석,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의 제주 현실부합 적정성 평가, 인권관련 자치법규 실태조사, 현행 입법평가 지표 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개정 소요를 확인하여 제주에 적합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 복지, 환경, 관광, 교육, 농수축·경제 등 다양한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분야별 조례에 맞는 입법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633건을 입법평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개발한 입법평가 지표에 대해 3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대안의 타당성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8개월간 진행되었다. 이 용역에서 제시한 조례 정비안은 내년부터 조례 정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평가시 활용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