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올해 청소년 주류제공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자처 행정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고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는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업종별 행정심판청구 총 25여건 내용 중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인용 14건, 기각 2건, 취하 2건, 진행 중 7건으로 인용 비율이 56%에 달하고 있다.
인용된 사건으로는 1/2감경 6건(일부인용 청소년 주류제공), 1/3감경 6건(객실창문썬팅, 일부인용 청소년 주류제공), 2/3감경 2건(일부인용 청소년 주류제공)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