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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밀집도 1/3 준수 춘천·원주지역까지 확대

수도권 근접성, 학교 규모, 인구 밀집도 등 고려하여 조치

강원도교육청은 14일, 강릉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밀집도 1/3 준수 조치를 16일부터 춘천과 원주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도내 기숙사 운영 학교에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과 원주 지역 고등학교는 2/3까지 등교가 가능했으나, 16일부터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한다. 단,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는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계획대로 실시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자율결정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밀집도 기준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춘천과 원주는 자체 인구가 많고 대규모 학교도 많은데다 대규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과 왕래하는 인구가 많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특히 춘천은 최근에도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12월 28일까지 적용하며, 이후 등교수업 방향은 감염병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12월 28일 이전이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밀집도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춘천지역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과 원주지역 학원에 대해서는 대면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교육청은 지자체의 조사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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