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9일 오후 2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사항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등 갑작스러운 볼일이 생겼거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때 아이를 시간단위로 맡기는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로, 도내에서 월 50명 정도의 영아가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80시간까지 가능하며, 보육료는 1시간당 4천원으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영아는 3천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1천원만 지불하면 된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더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 양육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군별 수요를 고려해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틈새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야간 시간제 보육반 운영 등 제도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충청북도는 11개소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1일전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이용당일은 오후 3시까지 전화신청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