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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종료 및 1차 지급

12월 4일 1,605가구 3,831명, 10억 5천 9백만원 지급

제주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종료된, 정부2차 맞춤형「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신청자 중, 적합 결정된 가구에 대해 12.4일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신청접수 결과 총 5,423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재산(3억5천이하), 소득(중위소득75%이하), 소득감소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 시 지원된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한 가구 중 적합 결정이 완료된 1,605가구에 총 10억 5천 9백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신청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또한, 11월 6일 이후 신청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통해 12.18일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그간 조사 결과 부적합 466가구와 1차 지급 대상인 1,605가구를 제외한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타 사업 중복지원 확인 등을 거친 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결정 후 12.18일 2차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소명자료가 부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극 구제 하고, 배정된 국비 예산 30억원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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