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 많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법률상담을 통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이동상담소(전화상담)』의 상담신청 접수기간을 11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담반은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였고, 상담자와 1 대 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번에 운영하는『이동상담소』는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나, 사회적 취약계층과 도서 및 농어촌지역 고충사항, 진정민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상담예약 및 전화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