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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11월9일부터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조사 실시

제주시는「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서 통보된 사회보장급여 1,914건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등 12개 복지관련 수급대상자들이다.

확인조사는 11월 13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13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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