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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 실태 일제 점검


제주시는 2020. 10. 26.부터 내달 말까지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물건을 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농지는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임야 에서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토지전용 허가를 받고 임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17년 이후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63개소이다.

- 2017년도 총 14건(녹지지역 13건, 관리지역 1건)
- 2018년도 총 20건(녹지지역 19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1건)
- 2019년도 총 17건(녹지지역 14건, 관리지역 3건)
- 2020년도 9월 기준 총 12건(녹지지역 11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1건)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사용기간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여부,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계획 이행여부 및 허가목적 외 불법시설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야적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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